남도민속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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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직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남도민속학회(The Society of Namdo Folklore)”라 칭한다.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한 장소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민속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지역문화,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민속 자료 수집 및 정리
(2) 학술세미나 및 학술지 발행
(3) 민속 관련 용역사업 추진
(4) 기타 우리 학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및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일반회원(소정의 입회비와 1년회비를 납입한 회원)
(2) 10년회원(소정의 입회비와 10년회비를 납입한 회원)
(3) 평생회원(소정의 입회비와 30년회비를 납인한 회원)
(4) 단체(기관)회원(소정의 입회비와 년회비를 납입한 단체나 기관)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우리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가입비 및 년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우리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이미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징계) 회원이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회장이 이사회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경고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기획이사 1명
(4) 연구이사 1명
(5) 편집이사 1명
(6) 총무이사 1명
(7) 홍보이사 약간명
(8) 협력이사 약간명
(9) 지역이사 약간명
(10) 간사 약간명
(11) 평의원 약간명
(12) 감사 3명
(13) 편집위원회 약간명
(14) 기획연구위원회 약간명
(15) 연구윤리위원회 약간명
제11조(임원선출)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회원에게 알린다.
제12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총회와 이사회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회장 유고시 학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직 수행 순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협의에 따른다.
(3) 기획이사는 학회와 관련된 학술세미나를 담당한다.
(4) 연구이사는 학회와 관련된 조사 및 사업을 담당한다.
(5) 편집이사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및 출판 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을 겸한다.
(6)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출납과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7) 홍보이사는 학회와 관련된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8) 협력이사는 학회와 관련된 대외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9) 지역이사는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10) 간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가 선임하며, 본 학회의 각종 실무와 연락을 담당한다. 간사에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간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 평의원은 전임회장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협력하고 조언한다.
(12) 감사는 전년도 부회장 1인과 총무이사가 승계하며, 본 학회의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13) 편집위원회는 우리 학회의 연구논문집과 총서에 투고한 원고를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심사하고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 뒤, 편집․발간한다. 편집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14) 기획연구위원회는 우리 학회와 관련된 학술활동(학술세미나, 조사,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기획연구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기획이사, 연구이사, 총무이사, 편집이사, 홍보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15)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구성 및 소집)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소속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긴급 사안에 대한 회원의 제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안건을 검토한 후에 소집한다.
제15조(부의사항) 총회는 예산과 결산의 승인, 본회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기본 재산의 처분과 취득 및 차입에 관한 사항, 기타 학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8조(부의 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3)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0조(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수익금 등을 세입으로 충당한다.
(2) 예산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1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 칙 본 정관은 199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 본 학회의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1995년 12월 23일 제정한 것을 1999년 12월 10일에 개정한 것으로, 19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본 회칙은 1999년 12월 10일에 개정한 것을 2006년 2월 25일에 개정한 것으로, 200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 본 회칙은 2006년 2월 25일에 개정한 것을 2007년 1월 27일에 개정한 것으로 2007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5조 본 회칙은 2007년 1월 27일에 개정한 것을 2014년 1월 25일에 개정한 것으로 201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 본 회칙은 2014년 1월 25일에 개정한 것을 2016년 2월 27일에 개정한 것으로 201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7조 본 회칙은 2016년 2월 27일에 개정한 것을 2018년 3월 31일에 개정한 것으로 201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8조 본 회칙은 2018년 3월 31일에 개정한 것을 2022년 2월 28일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남도민속학회(The Society of Namdo Folklore)”라 칭한다.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한 장소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민속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지역문화,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민속 자료 수집 및 정리
(2) 학술세미나 및 학술지 발행
(3) 민속 관련 용역사업 추진
(4) 기타 우리 학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및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일반회원(소정의 입회비와 1년회비를 납입한 회원)
(2) 10년회원(소정의 입회비와 10년회비를 납입한 회원)
(3) 평생회원(소정의 입회비와 30년회비를 납인한 회원)
(4) 단체(기관)회원(소정의 입회비와 년회비를 납입한 단체나 기관)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우리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가입비 및 년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우리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이미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징계) 회원이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회장이 이사회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경고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기획이사 1명
(4) 연구이사 1명
(5) 편집이사 1명
(6) 총무이사 1명
(7) 홍보이사 약간명
(8) 협력이사 약간명
(9) 지역이사 약간명
(10) 간사 약간명
(11) 평의원 약간명
(12) 감사 3명
(13) 편집위원회 약간명
(14) 기획연구위원회 약간명
(15) 연구윤리위원회 약간명
제11조(임원선출)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회원에게 알린다.
제12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총회와 이사회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회장 유고시 학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직 수행 순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협의에 따른다.
(3) 기획이사는 학회와 관련된 학술세미나를 담당한다.
(4) 연구이사는 학회와 관련된 조사 및 사업을 담당한다.
(5) 편집이사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및 출판 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을 겸한다.
(6)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출납과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7) 홍보이사는 학회와 관련된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8) 협력이사는 학회와 관련된 대외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9) 지역이사는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10) 간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가 선임하며, 본 학회의 각종 실무와 연락을 담당한다. 간사에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간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 평의원은 전임회장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협력하고 조언한다.
(12) 감사는 전년도 부회장 1인과 총무이사가 승계하며, 본 학회의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13) 편집위원회는 우리 학회의 연구논문집과 총서에 투고한 원고를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심사하고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 뒤, 편집․발간한다. 편집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14) 기획연구위원회는 우리 학회와 관련된 학술활동(학술세미나, 조사,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기획연구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기획이사, 연구이사, 총무이사, 편집이사, 홍보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15)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구성 및 소집)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소속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긴급 사안에 대한 회원의 제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안건을 검토한 후에 소집한다.
제15조(부의사항) 총회는 예산과 결산의 승인, 본회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기본 재산의 처분과 취득 및 차입에 관한 사항, 기타 학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8조(부의 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3)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0조(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수익금 등을 세입으로 충당한다.
(2) 예산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1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 칙 본 정관은 199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 본 학회의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1995년 12월 23일 제정한 것을 1999년 12월 10일에 개정한 것으로, 19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본 회칙은 1999년 12월 10일에 개정한 것을 2006년 2월 25일에 개정한 것으로, 200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 본 회칙은 2006년 2월 25일에 개정한 것을 2007년 1월 27일에 개정한 것으로 2007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5조 본 회칙은 2007년 1월 27일에 개정한 것을 2014년 1월 25일에 개정한 것으로 201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 본 회칙은 2014년 1월 25일에 개정한 것을 2016년 2월 27일에 개정한 것으로 201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7조 본 회칙은 2016년 2월 27일에 개정한 것을 2018년 3월 31일에 개정한 것으로 201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8조 본 회칙은 2018년 3월 31일에 개정한 것을 2022년 2월 28일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