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민속학회 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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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회원의 자부와 의무]
1. 회원의 자부
1) 우리 학회 회원은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인지한다. 그리고 지역의 민속문화를 전공하는 학술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구물이 진리 탐구라는 학문의 목적에 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에 공헌하는 방법임을 보람으로 삼는다.
2) 회원은 자신의 사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중요한 지역문화의 원형을 발견하고, 시급한 민속문화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술 연구자의 태도․지식․기술을 연마함과 동시에 인류와 자연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 그뿐만 아니라 학술의 연구자가 공정하고 명백하게 일을 처리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건설하는 지도자임을 모범으로 보인다.
3)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회원과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지역의 민속문화를 전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위상과 연구자로서의 신뢰를 높이도록 한다.
2. 회원의 의무
우리 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위원회의 설치
우리 학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 학회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 원 : 10인 이내
3) 간 사 : 1인
제3조 [위원의 선출 및 위원회의 임무]
1. 위원의 선출
1)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互選)으로 뽑는다.
2.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조 [윤리위반사항]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附議)할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법률이나 규정위반처럼 일반 국민으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부정한 연구비의 집행처럼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物議)를 일으킨 경우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自淨)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前提)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盜用)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貶下)하거나 은폐한 경우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5조 [심사 절차 및 결과보고]
1. 심사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節次)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疎明) 여부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한 후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翻覆)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심사 결과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6조 [징계 및 결과조치]
1. 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重複)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除名) 처분
2) 논문의 직권(職權)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2. 결과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摘示)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 [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연구윤리규정의 수정은 우리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文書)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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