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남도민속연구』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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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심사대상)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모두 본 규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회칙 제4조(임원)에 의거하여 구성하며, 제12조(편집위원회)에 의거하여 활동한다.
2) 편집위원은 연구업적이 탁월한 민속학 전공자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임원회의에 의거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편집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3조(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마감일이 지난 뒤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투고된 논문과 관련 있는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위촉하고, 그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2) 심사위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 주제와 세부전공이 일치하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② 논문투고자와 소속기관이 동일한 심사위원은 배정하지 않는다.
③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논문 주제가 특수할 경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 및 학회 임원이 투고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 및 심사위원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투고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심사자는 1인 1논문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⑦ 심사위원은 회원 또는 비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⑧ 투고자는 심사자 1인을 기피할 수 있다.

제4조(심사 기준과 절차)
1) 심사는 문제의식과 방법론의 참신성,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 기존 성과의 활용 정도와 자료 검증의 충실성, 논리적 정합성과 용어 개념의 적절성, 연구사적 의의를 평가기준으로 한다.
2) 논문 심사서에 평가항목을 자세히 명시하고, 등급을 부여토록 하여 평가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3) 논문심사위원의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 수락 및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정한 심사와 심사에 대한 비밀을 서약한다.
② 심사위원은 평가 항목과 심사대상 논문의 질적 수준(상, 중, 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게재 / 수정후게재 / 제3자심사 / 게재불가] 심사 결과 합계 80점 이상 <게재>, 70∼79점 <수정후게재>, 50∼69점 <수정후재심>, 50점 미만 <게재불가>  [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③ 심사위원은 총평과 수정사항을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곳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④ 각 심사위원은 작성한 논문심사위원 수락 및 서약서와 심사결과를 온라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부득이한 경우 서명이나 날인한 후 우편으로 발송한다).
4)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책임 아래 대외비로 한다.

제5조(심사 결과 판정)
1) 심사 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제3자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단, 게재불가판정 시에는 심사자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판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심사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한다.
2.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와 ‘수정 후 게재’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3.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하고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2인 게재, 1인 게재 불가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5.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6.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 3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수정 후 게재’ 이상이면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만약 제 3자의 재심도 ‘게재 불가’로 나올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의 의견을 따른다.
7. 심사위원의 판정소견이 2인 이상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채택하지 않는다. 단,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투고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8. 평가순위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게재, 게재, 게재 = 게재
②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③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수정 확인 후 게재)
④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수정 확인 후 게재)
⑤ 게재, 게재,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수정 확인 후 게재)
⑥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수정 확인 후 게재)
⑦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 제3자에게 재심 의뢰한 후 수정 후 게재 이상이면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로 판정될 경우에는 수정 확인 후 게재하며, 게재 불가로 판정될 경우 반려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 반려)
⑧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게재 불가(반려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 반려)
⑨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게재 불가(반려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 반려)
⑩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게재 불가(반려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 반려)

제6조(논문집 구성)
1)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논문을 결정한다.
2) 투고논문의 심사결과가 모두 ‘수정 후 게재’로 나오면 ‘수정 후 게재’로 조치를 하지만, 게재율을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한 연구자가 연속 3회 이상 게재할 수 없다. 이때 연구자는 주저자, 공동저자를 포함한다.

제7조(심사결과 통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논문이 결정되면, 모든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단,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 심사서(판정소견)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한 소견서(수정이행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부칙)
본 심사규정은 2022년 3월 1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본 심사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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