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남도민속연구』 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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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규정은 남도민속학회 ‘『남도민속연구』 투고규정’이라 한다.
제2조(논문자격) 1) 논문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2) 『남도민속연구』는 전문학술지로서 민속학과 관련된 연구논문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간행시기) 『남도민속연구』는 1년에 2회 간행한다(상반기 6월 30일자, 하반기 12월 31일자). 다만, 본 학회의 사정에 따라 간행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제4조(원고모집) 원고모집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에 마감한다. 원고모집 마감일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논문투고) 투고 논문은 심사 기간 내 다른 학술지에 동시 투고할 수 없으며,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논문 파일을 남도민속학회 논문투고시스템(JAMS https://namdofolk.jams.or.kr)으로 업로드하여 제출한다.
제6조(게재료) 투고 논문은 원고지 150매를 원칙으로 한다. 인쇄면 30쪽이 넘는 경우에는 논문을 반려하거나 추가 게재료(쪽당 10,000원)를 부담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교내 연구비 수혜논문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외부 연구비 수혜논문에 대해서는 30만원으로 게재료를 결정한다. 그 외 일반 논문은 10만원으로 게재료를 결정한다.
제7조(논문작성) 1) 논문은 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97 이상)을 사용하여 횡서(橫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문의 문장부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이하 자세한 작성 방식은 공지 사항 첨부 파일 확인)
제8조(논문요건) 논문의 원고에는 ①제목, ②필자성명, ③국문 요약문(학술지 인쇄면 1쪽 분량 이내) 및 국문 주제어(6개이상), ④소속기관명, 부서 및 직위, ⑤목차, ⑥본문, ⑦참고문헌, ⑧외국어(영어) 요약문(학술지 인쇄면2쪽 분량 이내) ⑨소속 기관 및 직위, ⑩외국어 주제어(6개 이상)가 포함된다. 단, 외국인의 경우 위와 같이 하되, ③국문 요약문(국문 주제어 포함)은 한글로 쓴 것(학술지 인쇄면 2쪽 분량 이내)을 말하고, ⑥본문은 외국인의 자국어로 쓴 것을 말하며, ⑧외국어 요약문(외국어 주제어포함)은 영어로 쓴 것(학술지 인쇄면 2쪽 분량 이내)을 말한다. 본문에는 장과 절의 소제목을 달아야 한다.
제9조(저자) 논문의 저자(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주저자 또는 책임연구자)를 앞에 명시하고, 공동저자를 제1저자 다음에 명시한다. 제1저자가 없이 모두 공동저자일 경우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어 발음의 가․나․다 순으로 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제10조(판권 및 저작권) 저자는 아래의 범위 내에서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남도민속학회’에게 양도한다.
① 학술지 등 종이 문서를 통하여 배포
②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배포
③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매체에 의한 온라인 유통
④ 학회 홈페이지로 온라인 유통
⑤ 비영리 목적의 기관 리포지터리나 전자도서관에 수록·공개를 허락하는 것
제11조(논문의 게재) 1) 논문의 게재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임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투고자는 당해연도의 회비(학회 결정)를 논문투고 시 학회은행구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게재가 최종 결정된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2)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일지라도, 투고자는 원고내용을 보완하고 가필 수정하여,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어 요약문) 외국어 요약문(Abstract)과 외국어 주제어(Key words, 6개 이상)를 논문 투고시에 함께 제출한다. 외국어 요약문은 학회지 2쪽 분량으로 하고, 외국어 주제어는 6개 이상으로 하되, 심사를 거친다. 번역을 학회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4~5매 국문 요약문을 제출하고 소정의 번역료를 납부한다. 저서 및 작품명 등을 cultural properties처럼 이탤릭체로 쓰고, 인명은 Hong, Gil-dong 또는 Hong, Gil-Dong처럼 작성한다.
제13조(기타) 이밖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부칙) 본 투고규정은 2022년 3월 1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2조(논문자격) 1) 논문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2) 『남도민속연구』는 전문학술지로서 민속학과 관련된 연구논문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간행시기) 『남도민속연구』는 1년에 2회 간행한다(상반기 6월 30일자, 하반기 12월 31일자). 다만, 본 학회의 사정에 따라 간행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제4조(원고모집) 원고모집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에 마감한다. 원고모집 마감일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논문투고) 투고 논문은 심사 기간 내 다른 학술지에 동시 투고할 수 없으며,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논문 파일을 남도민속학회 논문투고시스템(JAMS https://namdofolk.jams.or.kr)으로 업로드하여 제출한다.
제6조(게재료) 투고 논문은 원고지 150매를 원칙으로 한다. 인쇄면 30쪽이 넘는 경우에는 논문을 반려하거나 추가 게재료(쪽당 10,000원)를 부담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교내 연구비 수혜논문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외부 연구비 수혜논문에 대해서는 30만원으로 게재료를 결정한다. 그 외 일반 논문은 10만원으로 게재료를 결정한다.
제7조(논문작성) 1) 논문은 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97 이상)을 사용하여 횡서(橫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문의 문장부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이하 자세한 작성 방식은 공지 사항 첨부 파일 확인)
제8조(논문요건) 논문의 원고에는 ①제목, ②필자성명, ③국문 요약문(학술지 인쇄면 1쪽 분량 이내) 및 국문 주제어(6개이상), ④소속기관명, 부서 및 직위, ⑤목차, ⑥본문, ⑦참고문헌, ⑧외국어(영어) 요약문(학술지 인쇄면2쪽 분량 이내) ⑨소속 기관 및 직위, ⑩외국어 주제어(6개 이상)가 포함된다. 단, 외국인의 경우 위와 같이 하되, ③국문 요약문(국문 주제어 포함)은 한글로 쓴 것(학술지 인쇄면 2쪽 분량 이내)을 말하고, ⑥본문은 외국인의 자국어로 쓴 것을 말하며, ⑧외국어 요약문(외국어 주제어포함)은 영어로 쓴 것(학술지 인쇄면 2쪽 분량 이내)을 말한다. 본문에는 장과 절의 소제목을 달아야 한다.
제9조(저자) 논문의 저자(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주저자 또는 책임연구자)를 앞에 명시하고, 공동저자를 제1저자 다음에 명시한다. 제1저자가 없이 모두 공동저자일 경우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어 발음의 가․나․다 순으로 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제10조(판권 및 저작권) 저자는 아래의 범위 내에서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남도민속학회’에게 양도한다.
① 학술지 등 종이 문서를 통하여 배포
②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배포
③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매체에 의한 온라인 유통
④ 학회 홈페이지로 온라인 유통
⑤ 비영리 목적의 기관 리포지터리나 전자도서관에 수록·공개를 허락하는 것
제11조(논문의 게재) 1) 논문의 게재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임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투고자는 당해연도의 회비(학회 결정)를 논문투고 시 학회은행구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게재가 최종 결정된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2)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일지라도, 투고자는 원고내용을 보완하고 가필 수정하여,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어 요약문) 외국어 요약문(Abstract)과 외국어 주제어(Key words, 6개 이상)를 논문 투고시에 함께 제출한다. 외국어 요약문은 학회지 2쪽 분량으로 하고, 외국어 주제어는 6개 이상으로 하되, 심사를 거친다. 번역을 학회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4~5매 국문 요약문을 제출하고 소정의 번역료를 납부한다. 저서 및 작품명 등을 cultural properties처럼 이탤릭체로 쓰고, 인명은 Hong, Gil-dong 또는 Hong, Gil-Dong처럼 작성한다.
제13조(기타) 이밖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부칙) 본 투고규정은 2022년 3월 1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